[뉴스데일리]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횡령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에 휩싸여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유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건은새 국면을 맞은 형국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찰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모씨에 의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사정기관의 '응당한 조치'를 주문해 검찰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그가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에서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면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위반이라는 게 고발의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배당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에 들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의뢰한상태이기 때문이다.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서로 관련을 맺은 두 사건을 수사부서 한 곳에 맡길지, 분리 배당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곳에 맡긴다면 우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우 수석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함께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 고소·고발 사건을 많이 처리해 온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신속한 의혹 규명을 주문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사건만을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 배당해 발빠르게 결론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사건이나 기존 고소·고발 사건 등과 분리한 채 유출 의혹만 따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정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팀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디에 사건을 배당하느냐 자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자체가 큰 관심을 모은다.

사건의 전개 양상이 2014년 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윤회(61)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의 진위와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문건의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2부가 각각 맡은 바 있다.

다만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중앙지검 3차장이 두 사건을 모두 지휘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비위 의혹이 사실인지를 따져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도 수사 대상인 점이 비슷하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될 내용이 유출된 점을 두고 청와대가 '국기문란' 등을 언급하며 고강도 수사를 주문한 점, 이런 촉구 속에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내포된 점 등도 닮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흘러나온다.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와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실제 어떤 것인지를 먼저 따져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화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고 전체적 맥락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그 내용이 감찰관법이 금지한 '감찰 내용 또는 감찰 착수·종료 사실의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석수 감찰관이 조사 시기를 전후해 사임 의사를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유출 경로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화 내용이 보도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 어떻게 다른 언론사로 해당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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