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1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유흥업소 업주들과 연락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양씨는 경찰 등에 로비해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빼 오겠다며 업소 사장에게서 5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김 경사 외에도 금품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 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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