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모(41·부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22)이 본인을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근무 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에도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가방에서 꺼내 노 전 대통령 묘소 너럭바위 앞에 투척한 혐의 등으로 정모(당시 62·경북)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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