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2천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적어서 주의해야 한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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