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뉴스데일리]서울동부지법은 1일 박태환(27)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명단 최종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국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태환은 이제 법적으로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얻었다.

쉽게 말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정당하게 통과한 박태환에게 대표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박태환에 대해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태환은 4월 동아대회에서 올림픽 출전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끝난 시점에서 3년 동안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들어 그를 리우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오늘 가처분 신청이 나온 이상 (대한체육회에서) 항소나 이의 신청을 해도 집행력이 있어 따라야만 한다. 박태환 선수는 국가대표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만약 대한체육회 측이 이에 불복해 리우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 시한(7월 18일) 전까지 시간을 끄는 건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상태다.

늦어도 8일 전까지 CAS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박태환 측은 CAS 결정과 무관하게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임 변호사는 "CAS에서 국내 법원 결정과 반대로 판결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령 달리 나와도 집행력이 있는 한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이상 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CAS에서까지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하면 대한체육회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끝난 뒤 출전한 올 4월 동아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100·200·400·1,500m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FINA가 정한 A기준기록을 통과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6 호주 수영 그랑프리 대회릍 통해 22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박태환은 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9초18로 3위에 그쳤다.

 

동아대회보다도 5초 이상 늦었는데, 박태환 측 관계자는 "선수가 심적 부담이 심해 기록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리우 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진 박태환은 남은 기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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