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과 관련, 금품을 수수해 현직 수사관이 체포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정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관련 수사 정보 등을 넘겼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대표 측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또다른 수사관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체포된 김씨는 2012년 무렵 이씨와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로부터 김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가 돈을 받을 무렵인 2012년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되기 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이전부터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건넨 돈이 정 전 대표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조씨는 김씨가 해당 부서로 옮겨오자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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