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 직영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팔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SK네트웍스,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7~10일)를 앞둔 지난 6일 저녁 석유관리원은 대구 북구의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직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가 사실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구 북구청을 통해 사업 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혼유 1회 적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액수다. 혼유 비율이 낮은 경우 등 정상 참작 여지가 있을 때는 500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처럼 1억원을 부과한 경우는 사안이 중대할 때라는 것이 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SK네트웍스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유와 등유 혼유는 이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계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친다. 특히 요즘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한다.

SK네트웍스는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년간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몰린 가운데 빚어진 단순한 실수였지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특히 "고객이 주유 과정에서 혼유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가짜 석유 유통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시스템에 기초해 지난 23일까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 등 불법행위 적발 전국 주유소 상황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주유소 가운데 SK에너지가 22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감시단은 "적발된 주유소 중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도 포함됐다"며 "각 정유사가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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