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교육부는 지난 5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가 수업을 광고할 때 교습비와 함께 명칭과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학원 운영자와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 장소에 학원 등록증명서와 개인과외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증명서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과 인터넷 등에 수업을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와 함께 등록(신고)번호, 명칭과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본래 학원·교습소의 경우는 현재까지 교습비만 표기하도록 했으나 등록번호와 명칭, 교습과목 등을 추가로 적도록 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특히 학원과 과외 교습자의 자택 등 교습 장소에는 교습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은 종류와 교습과정, 위치 등을 표시한 등록증명서를 학원 내에 부착해야 한다. 과외 교습자는 자택 등 교습 장소 외부 출입문 등에 교육청 신고번호와 교습 과목 등을 포함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만원을 부과한다. 1년 내 다시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광고한 교습비보다 많은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져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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