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13.5% 증가한 4조5천22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월평균 106만원이 사용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를 내고 대부분은 공단 측이 부담한다. 2015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8%인 3조9천816억원이었다. 급여 수급자는 2014년보다 9.6% 늘어난 47만5천382명이었다.

 


2015년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6만8천명이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8천833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월평균 세대당 6천79원, 1인당 월평균 2천780원을 부과받았다.

장기요양기관은 2015년말 1만8천2곳(재가기관 1만2천917곳, 시설기관 5천85곳)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작년 기준 이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천788명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천298명에서 2015년 1만3천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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