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38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법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규정한 아청법 38조의2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2배 가중을 규정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8조'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해 성범죄자 거주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처분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A씨는 8세 남자 아이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아청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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