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향 하에 마련됐다.

대책은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 시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또 개선대책에 따라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소방관서,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또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해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실시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및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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