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학교 동창생들의 신뢰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사기)로 기소된 홍모(5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여 약 17억원의 거액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의 약 절반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홍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기는 했으나 홍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약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실제로 선물거래에 투자했었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씨나 초등학교 동창생인 B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6억6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홍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거래 운용현황·수익에 관해 허위로 투자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학교 동창인 홍씨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홍씨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신뢰감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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