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지방회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모든 지자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관서별로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쳐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해 ‘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회계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해 현금보관과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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