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
[뉴스데일리]광주 남부경찰서(서장 김성열)는 식재료를 임의로 섞어 만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76) 씨 등 광주의 한 농업법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한 남모(54)씨, 이를 환자들에게 판매한 김모(56)씨 등 한의사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제조자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어성초·삼백초 달인 물, 감초, 당귀, 쥐눈이콩, 짚신나물 등을 혼합한 23가지 종류의 식품과 액상제품을 판매해 12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남씨 등 중개상을 통해 전국의 한의원 90여 곳으로 유통됐다.

김씨 등 입건된 한의사들은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이상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다른 약재와 섞어 재가공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한의사 일부는 어성초·삼백초 효소라는 광고에 속아 자신들이 직접 먹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한의학 약전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를 활용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다.

의학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들은 농업법인 이름으로 가공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식초 공장을 짓고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

이씨 등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차려놓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 앞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문진표를 작성하며 전문의 행세를 하기도 했다.

각종 암 또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들이 만든 제품을 1개월 분량에 80만∼100만원을 주고 샀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병만 키웠다고 호소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0·여) 씨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이씨 등이 제조한 액상 식품을 먹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다.

전남 해남에 사는 B(52) 씨는 육종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치료를 이씨 등의 제품에 의존했다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임종을 지켜봤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압수한 완제품 및 원료 7천800㎏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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