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스데일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가 쇼핑백을 갖고 선거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 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 자신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첫 재판은 이 전 총리 측이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달 8일 재판부에 림프종 증상이 나타나 진단서를 첨부해 재판을 한 달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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