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14세 원생을 추

 
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B양과 영화를 보다가 B양이 잠든 틈을 타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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