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스데일리]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5일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며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행사 준비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에 3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된 동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법적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조모(27·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강모(39·여)씨에게는 교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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