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7·중국 국적)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26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범행에 대한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범행 이후 주저없이 시신훼손 작업에 착수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집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에 사용한 여행용 가방도 살인 이후 구입한 점 등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했다.

박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지는 않았다. 뇌영상 검사에서는 낙상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무기징역이 다소 무거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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