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데일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신모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신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A씨(48·여)를 업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A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를 바래다준 이후 지인과 다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오전 3시50분쯤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의 집에 들어가 만취한 A씨를 성폭행했다.

또 신씨는 A씨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나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신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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