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총무원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 총무부장 양모씨(5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총무원 측 승려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총무원장 출신 비대위원장 송모씨(69)에게는 징역 1년2월이, 비대위 호종국장 이모씨(55)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외에 비대위 총무부장 최모씨(49) 등 4명은 징역 10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종교가 차지한 위상과 역할, 현재와 미래의 책임 등에 비춰볼 때 종단 내부의 일을 속세의 법으로 처단하게 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재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 중 1명이 한 말인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넓지 않은 호수에서 싸우다가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것이 지금의 형국인 것 같다"며 "이 사회가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호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증발할지언정 사막으로 나가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아닌지 감히 생각해 본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법정에는 종종 초등학생들이 방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왜 스님들이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고 물어왔다면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며 "재판장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와 같은 것은 초등학생도 알 상식"이라며 "한마디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 지도자이기 전에 다 큰 어른들의 행태라고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고하는 판결이 최근 이뤄진 합의처럼 종단 갈등에 대한 임기응변적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처음 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의 기본 예의에 대해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폭력사태는 2013년 9월 이씨가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불거진 종단 부채 증가와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을 놓고 총무원장 측과 비대위 측 승려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발생했다.

비대위원장 송씨는 2014년 10월 태고종 중앙종회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무원장 이씨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자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 인사를 호종국장에 임명하고 총무원사 사무실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해 총무원사를 장악했다.

이에 총무원장 측은 총무원사를 빼앗기 위해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총무원장 측은 용역 8명 등과 함께 총무원사에 들어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이 때 총무원장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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