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재(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68명의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장 임명 등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부산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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