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사격장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홍씨는 개인 채무에다 지인과 동업하기로 한 식당 개업자금 마련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해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 들어가 20발을 사격한 후 업주 전모(47·여)씨가 사대를 정리하는 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전씨 목에 들이댔다.

전씨가 도망하려 하자 흉기로 마구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들고 달아났다.

홍씨는 사격장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지만 사격장 권총 강취 범행이 언론에 보도돼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자, 겁을 먹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가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강도살인미수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을 17차례나 찔렀으며 홍씨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칼로 찌름으로써 전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보면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체국 강도범행을 최종 목표로 범행 대상, 방법, 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격장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를 강취해 강도범행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우체국 털려고 사격장서 권총·실탄 탈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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