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43).

재판부는 "황씨는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한 뒤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가출했다가 석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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