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뉴스데일리]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둥으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9) 전 대령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 H사의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령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완전히 달랐던 점, 검찰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밀하게 장비 선정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배임을 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하는데 (검찰이 주장한) 승진·보직 등의 이유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이 부족하다"며 "현재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해함 등 다른 전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전 중령과 김모(63) 전 대령은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납품 전 과정에서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최 전 중령은 H사의 가변심도음탐기(VDS) 등 장비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고 김 전 대령은 이 장비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해준 대가로 4억원 상당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장비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해함 등 다른 전함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중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56)도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8년 11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 재직 당시 통영함 선체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옛 음탐기의 성능과 비슷하게 거짓으로 적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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