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모(3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주씨는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주씨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던 만큼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로 제지해 동행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이기에 공부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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