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지원 의원.
[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박 의원을 찾아가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믿기 어려운 만큼 다른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오락가락해 1·2심 모두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을 의심하는 대신 이와 배치되는 동석자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오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입증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도 반대되는 정황이 여럿 있어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오 전 대표보다 더 친분이 있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비슷한 시기 건넨 2천만원을 거절한 점, 오 전 대표가 면담에 앞서 입금한 공식 후원금 300만원을 사흘 만에 돌려준 점 등이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회장에게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2심에서도 오 전 대표 등 금품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무죄가 갈렸다.

1심은 공여자들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2심은 두 사람 면담을 주선하고 동석했다는 경찰관 한모씨의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났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과 한씨는 세 사람이 동석했고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한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와 일치하지 않는 오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박 의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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