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본부 박승규 수사정보계장이 범죄 관련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십억원대 해양마리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과 현장 대리인, 업체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수사정보계(계장 박승규 경정)는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11억원대 완도항 해양마리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를 사용 시공한 모 건설 현장대리인 B씨, 시공업자 C씨, 하도급업자 D씨, 무자격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공사를 주도한 업체 모 건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했다.

해경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2년 8월부터 14년 1월까지 마리나시설 공사 감독관으로 적정하게 공사를 집행하는 지를 관리· 감독 하여야 함에도 설계상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공사를 강행하여 그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 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회사 모 건설에게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13년 ~ 14년에 걸쳐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부실공사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압박을 느껴 모 건설 하도급업자에게 “압수수색이 곧 있을 것 같다, 컴퓨터를 교체하고, 서류를 없애라”는 지시를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대리인 B씨는 공사 현장 전반을 주도하여 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없이 특수공법 상 자재가 아닌 일반골재를 사용하여 폰툰(부잔교)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치고 주식회사 모 건설에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자 모 건설 대표이사 C씨 또한 공사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모 건설에게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 C씨는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경력자 초급 토목기사를 배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업자 D씨는 준공완료가 매끄럽게 될 수 있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한 혐의이다.

서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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