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확정·발표 브리핑'에서 발언를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뉴스데일리]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책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유입시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365일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할 계획이다.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전담부서는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한다.

방역행정가로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이 신설된다. 이들의 경력형성을 위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IS를 벤치마킹한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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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전문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며 이들은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등 의료환경 개선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도 상향조정한다.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의 특수성 감안…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해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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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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