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0대 등산객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려고 등산객을 때려 숨지게 했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부인도 정신적 충격이 커 아직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앓던 중인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 극형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모(79)씨에게 산에서 주운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김씨의 가방과 현금 1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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