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뉴스데일리]대전고법(법원장 박홍우)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재범 위험성'을 들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16)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감금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화분 등으로 A양을 내려치기도 했다.

또 '조건만남'을 빙자해 B(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B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일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가혹 행위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폭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범행에 가담했던 또다른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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