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일부터 접수되는 형사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재판부가 원하면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란 재판부 소속 법관 한 사람 이상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대학(원) 동기,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그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가 있는 때를 말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서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하면 법원은 연고관계의 종류와 중첩도,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이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관예우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연고관계의 기준을 구체화해 재배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