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도 불가피하게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광물자원공사의 경남기업 투자비 대납 등 남은 의혹 사항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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