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L(10)양과 영상통화 등을 하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군인 채모(23) 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채 일병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물리적 내지 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는 채 일병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아동복지법 제29조 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 일병의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고 별다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뿐"이라며 "채 일병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용해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부터 L양과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3회에 걸쳐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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