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범이면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윤연(66) 전 해군작전사령관(전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정 전 총장의 강압적 요구로 뇌물을 건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총장 등은 장남 정씨 명의의 요트회사를 창구로 해 뇌물을 받으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정당한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이라거나 '요트회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강덕수 전 회장 등 STX그룹 관계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트회사에서 제시한 홍보 내용만으로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정 전 총장의 요구가 없었다면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뇌물이지 정당한 후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아들과 장성 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까지 결탁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독촉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낸 '갈취형 뇌물 수수'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존재 자체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기 획득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해 국방력 약화, 국가 기강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장 측은 윤 전 사령관, 강 전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실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정 전 총장이 얻은 이득은 7억7000만원이 아니라 통상 후원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어서 뇌물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총장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서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STX에 뇌물을 요구한 적 없고 받는다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군 생활 동안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일로 명예가 땅에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게 큰 잘못인 것같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계속 (정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총장 재직 당시 진급을 못 시킨 후배들이 많았는데 그 후배들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면 책임이 경감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시 한번 총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후배들을 품어안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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