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스데일리]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5) 측이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이 증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금품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그가 남긴 육성을 토대로 물적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중요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 피고인이라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4월4일 충남 부여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 진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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