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거듭 패소했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전 연수원생 K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K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K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논란이 되며 K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K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K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K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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