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증거 은닉·인멸 혐의를 찾아내 처음으로 기소했던 관련자들이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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