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친척 결혼식 참석차 가족과 함께 제주에 온 처조카 K(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로 착각했다"며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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