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K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K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33·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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