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하급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받는 일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운전기사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하루 1천원씩 지급한 일비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운전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17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 액수도 재산정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일비는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각각 190만∼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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