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엄씨는 2009년 12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 문화제'에 참가했다. 당시 문화제에 모인 사람들이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자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옥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엄씨는 경찰이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저항하면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다른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으며 이에 따라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려는 한 직무집행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회원 몇명이 규탄발언을 했을 뿐 장소이탈이나 행진시도, 폭력행위 등도 전혀 없어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전기를 손상한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법(이하 집시법)이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경찰의 집무집행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당시 집회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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