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운전 중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시비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고 서행 정차했다면 이는 보복운전이나 차량을 이용한 위협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운전 중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술 도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학원생 2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한 도로를 운행 중 앞서가던 A(32)씨의 승용차를 앞지르기했다.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도로를 운행 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놀란 K씨는 박씨의 승합차를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다.이어 박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해 또다시 K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번에도 K씨는 박씨의 승합차를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렸고, 박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박씨에게 욕설했다.

결국, K씨에게서 수차례 반복된 경적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난 박씨는 자신의 승합차에서 내려 K씨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갔다.

이를 본 K씨는 혼잣말로 욕설 후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면서 '박씨가 운전 중 보복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끼어들기 시비로 K씨의 승용차 앞에 급정차하고 나서 차량에서 내려 K씨에게 다가갔다는 점을 들어 박씨를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끼어든 점은 인정되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끼어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정차가 아니라 서행 정차한 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과 소리를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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