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K씨는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10여년간 동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예비군 조직개편으로 동조직의 상위조직인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자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K씨는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은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수십 배 많았고, 업무도 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K씨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K씨가 2001년 4월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평소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의 영향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K씨가 종전보다 늘어난 업무로 과로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K씨의 성격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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