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L대부업체는 총 720만4천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천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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