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안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본사의 감독·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부실대출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있었다"며 "배임 금액 전부를 국민은행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천213억4천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2012년 140여차례에 걸쳐 3천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65건 1천323억7천만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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