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K(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3월10일 관악구의 한 5층짜리 빌라 앞에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아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아이의 생명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K씨는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춰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K씨는 가족과 혼절돼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인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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