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PD 안모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안PD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안 PD는 지난 2013년 4월1일 자신이 연출을 맡았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노래와 함께 내보냈다가 '전임 최고경영자의 거취와 관련해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라는 코너에서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사장이 나갔어요'로 이름을 바꾸거나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 풍자했던 게 문제가 됐다.

안 PD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측이 같은해 6월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에서의 표현들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사장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김 전 사장은 국내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의 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했으므로 사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의혹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2년 동안 법인카드로 113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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