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ㅎ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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