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뉴스데일리]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김씨는 이 사건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B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B양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B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공소장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같은해 11월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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