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진행된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의 공판에서 사채업자 최모(61)씨의 전 내연녀 한모(58)씨는 "2008년 기소된 적이 있지만 최 전 판사가 당시 담당 판사에게 잘 얘기해준 덕분에 구속되지 않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당시 최씨와 함께 최 전 판사를 네 차례 찾아가 돈을 건냈고, 최 전 판사가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 전 판사가 법관 임용 전 연수원에 있을 때 찾아가 연수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현금 1000만원과 수표 3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 "임용 뒤에는 주식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수표 3억원을 들고 청주로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판사가 최씨를 찾아와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판사는 "최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증인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이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사건 무마를 위해 로비하는 것과 알아봐 주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 기회를 줬다. 최 판사는 "한씨가 사법연수원 근처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그날 밥값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 전 판사가 거듭 상황을 캐묻자 한씨는 울먹이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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